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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학 진학, 취업, 이직 등으로 이사를 자주 하는 만 19세 ~ 39세 주거 취약 청년들을 대상으로 40만원의 청년 이사비 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서 9월 26일까지 접수를 받아 12월까지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사준비중인 남자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광역지차체 최초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사비는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상 소요된 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단 지원 규모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 선정합니다.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부터 39세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지원 (청소비 제외)

 → 지원예시1) 이사비용 총 30만원 소요된 경우 30만원 지원

 → 지원예시2) 이사비용 총 60만원 소요된 경우 40만원 지원

 

▣ 신청기간: 2022년 9월 6일 (화) 09:00 ~ 2022년 10월 17일 (월)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 수준 낮은 순 선정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이사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이사하는 남자와 여자

 

신청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만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연령기준

  - 2022년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1982년생 ~ 2003년생 청년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신청 가능

 

3.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2년 8월분)이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 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거주기준

  - 전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거주지는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가능

  -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이 없어도 신청가능

  -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3.75%적용)

  - 최대 지원가능 월세액: 보증금 320만원 미만이면서 월세 55만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금금×3.75%% / 12개월 / 천원단위절사)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의 경우 총 54만원으로 신청가능
▶ 보금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3.75% / 12개월) + 월세 45만원 = 월세 54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8만원의 경우 총 57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금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3.75% / 12개월) + 월세 48만원 = 월세 57만원

 

5.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6. 신청 제외 대상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 주택소유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지원을 받은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단, 생계, 의료,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삿짐 정리하는 직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 선정인원: 약 5천명 이상(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 사외적 약지 및 주거 취약계층

      · 사회적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 주거취약계층: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자(1인가구 기준면적 14㎡), 옥탑방, (반)지한, 고시원 거주자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임사준비중인 남자와 여자

 

2022년 120%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20% 1인 2,334,000 82,112 36,122  
2인 3,912,000 137,178 129,070 138,878
3인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인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인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6인 8,288,000 296,681 330,939 307,505
7인 9,337,000 334,652 369,311 350,228
8인 10,385,000 370,489 408,122 398,320

 

이사 물품을 확인하는 이사업체 직원

 

신청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필수서류

1)주민등록등본(최근 2년간 주소변동 포함) 2)가족관계증명서 3)임대차계약서 사본(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4)이사비지출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불인정) 5)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6)통장사본

 

선택서류

보호종료아동확인서(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문의사항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120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1877-9358

 


이번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대 40만원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무주택 청년으로 서울시로 전입신고한 청년들은 위에 신청자격 사항 다시 확인하시고 모두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위소득 100%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해당하는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정책등을 받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지 2022년기준 중위 소득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100% 확인하는 방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회사 입사할때 경력증명 또는 대출관련 재직 확인할때 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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